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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2 2014고단17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09: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마트'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돈을 내지 않고 위 가게 아이스크림을 꺼내어 먹다가 업주와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E으로부터 범칙금납부고지서(무전취식)를 발부받자 이에 격분하여, 위 E에게 “이 좆같은 새끼들 어디 한번 해보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칙금발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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