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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1.13 2019고정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15:50경 안동시 B 소재 C수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이 새끼야, 귀에 이어폰을 꼽고 운전하냐.”, “너 임마, 고향이 어디야 새끼야.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놈이 잘해. 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시비를 걸고, 같은 날 16:17경 안동시 F 소재 G 맞은편 버스정류장 종점에서,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나 여기서 못 내려, 내가 112에 신고를 해서 네 모가지를 날려야 해, 그러니까 너 여기 가만히 있어”라는 등 말하면서 약 10분간 하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중교통인 버스의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7. 7. 7. 이 법원에서 분묘발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0. 1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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