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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03 2019가단377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D(E생), F(G생), 주식회사 H과 연대하여 462,295,032원 및 그 중 189,355,404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I조합은 2013. 8. 16. 주식회사 H에 1,000,000,000원을 이율은 변동금리, 대출만기는 2016. 8. 1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소외 D, F,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H은 2014. 4. 17. 이 사건 대출금을 연체하여, 여신거래약관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

이후 I조합은 2018.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및 피고 등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을 양도한 후 이를 피고 등에게 통지하였다.

다. 2019. 1. 2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은 462,295,032원(원금 189,355,404원)이고,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4.5%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D, F, 주식회사 H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295,032원 및 그 중 원금 189,355,404원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2. 7.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4.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대보증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대출금 및 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그 대출만기 전인 2014. 4. 17.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여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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