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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7 2018노3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도로교통공단의 최초 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무리하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만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운전의 건설기계(펌프차량)와 피해자 C 운전의 마티즈 차량이 충돌한 사고사실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당심에서 추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C은 경찰에서 “사고 당시에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소리도 크지 않았다”, “피고인이 알고 도망을 쳤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동료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전방에 사고가 발생했으니 주의하라”라는 취지로 사고발생사실을 전파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자신의 책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면서 도주한 범인의 태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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