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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노5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미필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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