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3. 27. 원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허위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9. 4. 21.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에버리치손해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2009. 4. 22.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2009. 4. 23.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2009. 3. 27.부터 2009. 4. 17.까지 22일간 양측골반증 등의 상해를 입고 위 ‘E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3. 27.부터 2009. 3. 28.까지 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수 회 위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았을 뿐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09. 4. 22. 440,000원, 피해자 에버리치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4. 22. 880,000원,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4. 22. 2,860,000원,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5. 12. 2,282,498원,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355,250원 등 합계 7,817,748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15. 제1항 기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허위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1. 1. 4. 피해자 에버리치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1. 1. 5.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1. 1. 6.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1. 1. 7.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1. 1. 17. 피해자 LIG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