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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7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제15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원심이 몰수한 현금 200만 원(증 제16호)은 피고인이 원룸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돈으로서 이 사건 범죄와는 무관하므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시설 등이라 함은 위 법으로 처벌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한 마약류 등을 의미하며, 또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역시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위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압수된 증 제16호(현금 200만 원)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압수된 위 돈은 사법경찰관이 2014. 5. 1. 식당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 안에 있었던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무상으로 교부, 투약,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각 범행과 위 현금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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