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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7노32
위증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F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라 믿고 증언한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바 없고, 피고인이 F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민사소송에서 편취 범의 및 불법이 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위증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D에 대한 2015고 정 1075호 위증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하면서 ‘ 피고인이 2012. 10. 22. F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는 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1,500 만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서울 은평구 E 401호를 말함. 이하 ‘ 이 사건 빌라’) 을 F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지불한 것인가요, 아니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인가요 ’ 라는 질문에 빌려준 돈이 확실하며, F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매매 계약서를 받아 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부한 금원이 매매대금이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이 F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2012. 9. 7. 경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중도금을 지급하기가 어렵게 되자 새로운 매수인으로 피고인을 F에게 소개하여 피고인과 F 사이에 2012. 10. 21. 자로 매매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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