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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3노389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4년, 추징 15,300,000원, 제2 원심: 징역 2년 6월, 추징 109,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원심 법정에서 "2012. 9. 초경 피고인 B, A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이 G 관련 일을 봐 준 사람이라면서 피고인 A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앞으로는 자신이 나서서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 후부터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2012. 9. 1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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