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2. 08:55경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점원으로 있는 E식당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식당 내 테이블 위에 있던 위 D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메뉴판 1개를 집어던져 깨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손을 가격하고, 몸을 밀치고, 이후 위 1항과 같은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G의 다리와 몸 부위를 수 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사진 수사보고(식당종업원 D의 추가 진술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