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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576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9. 3. 29.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명의로 발급된 계좌가 해외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어 필요하니 휴대폰 팀뷰어 프로그램(Quick Support)을 설치하라는 전화를 받고 시키는 대로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그것은 휴대폰 원격제어 앱이었다.

피고 C는 2019. 3. 15.경 D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우리가 돈을 송금하면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E)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29. 원고의 휴대폰을 원격으로 제어하여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에서 3회에 걸쳐 합계 1억 5천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이체하였다.

피고 C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G점 앞 상품권 판매소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전화를 받고, 2019. 3. 29. 상품권 판매업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삼성점에 방문하여 백화점 상품권 4억 5천만 원 상당을 구입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때 피고 C는 상품권 구입대금을 위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피고 B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여기에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된 1억 5,000만 원도 포함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을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송금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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