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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2 2016구합62771
징계요구처분취소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타당하다

).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산정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액으로서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 그 기간 중 위반금액의 최고액 과징금 법정부과한도액 산정 -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기본과징금 산정 - 법정부과한도액에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 의 5를 초과하거나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적용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가감하여 기본과징금을 조정 - 위반행위의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위반일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정금액을 가중(기본과징금의 50% 이내) 가중금액 = 일평균 위반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 × (위반일수-1) × 0.1%* 또는 0.2%** * 364일이내의 위반일수에 적용 ** 364일을 초과하는 위반의 경우로서 364일 초과일수에 적용 - 최근 3년 이내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기본과징금의 50% 이내) -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75를 초과할 수 없음 부과과징금 결정 - 기본과징금 및 가중금액 합산(1백만 원 단위 미만 금액 절사) 이 사건 대출기간 중 E에 대한 순 대출액이 가장 많았던 시점은 원고 저축은행이 G에 40억 원을 대출한 2014. 9. 2.경이고 그 무렵 E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6억 원이므로 이를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은 34억 원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대출기간 중 위반금액의 최고액도 위 34억 원이 된다(원고들은 2014. 9. 2.자 G 명의의 40억 원의 대출금으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한도 초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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