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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7 2014노182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한 적이 없고, 단지 피해 경찰관이 다른 손님으로부터 맞아 안경이 부러지는 등의 피해를 입은 피고인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면서 경찰차에 타라고 한 것에 화가 나 “민중의 지팡이가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 있냐”라는 혼잣말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경찰관인 E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식당에 있던 피고인을 식당 밖 인도로 데리고 나왔는데, 자꾸 상대편 사람들하고 욕설을 하면서 싸우려고 하여 “자꾸 그런 식으로 싸우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이 씨발 놈들아 너희 새끼들이 민중의 지팡이가 맞냐”고 욕설을 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일관되고도 구체적이어서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출동하였던 G 역시 원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현장이 다소 시끄러웠으나 피해 경찰관에 대한 욕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욕설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 역시 이를 명확하게 구별하게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 경찰관의 진술과 배치되는 듯한 원심 증인 H의 일부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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