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1. 21:50 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 금 로 63 무지개마을 3 단지 앞 도로를 구미 교 방면에서 무지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부터 19:00 경까지 소주 1 병 정도를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여 어눌하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교통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62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 21:5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까치마을 부근에서부터 위 무지개마을 3 단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C)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과거 10년 간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