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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6두6430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소재지의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관하여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 제2호에서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그리고 같은 시행령 제66조 제5항은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3항은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때에는 관계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의 위치면적과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시기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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