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21:50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실비집에서부터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선우5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