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7년 및 벌금 200,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05』(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이다)
1. 전제사실
가. 피고인 A은 폐기물을 이용한 열시설 설치ㆍ운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N( 이하 ‘N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동생으로 N의 자금 담당 이사이며,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고 한다) 은 고형 연료 연소설비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등기 상 대표이사가 K의 처 O이며 실제 대표는 K 이다.
나. 2012. 1. 3. 경 L과 P 주식회사( 이하 ‘P’ 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L은 고열 증기를 공급하기로 하고 P은 그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 각서가 작성되었다.
다.
L은 위와 같은 고열 증기 공급 계약에 따른 시설을 P의 사업 부지에 설치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업체를 찾던 중, N가 자금을 마련하고 L이 열공급 설비의 제작ㆍ설치를 맡기로 하는 취지의 협의가 이루어져, 이에 따라 2012. 6. 4. 경 L, N, P 사이에 열공급 설비 설치에 관한 3자 간 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그러나 N는 사실상 자기자본이 없는 업체로 오로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고, 2012. 7. 8. 경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재생 에너지 융자신청을 하여 2012. 8. 22. 경 5,000,000,000원을 추천금액으로 한 위 공단의 융자 추천을 받았다.
마. 그리고 L과 N는 2012. 9. 4. 경 도급인을 N로 하고 수급인을 L으로 하는 공사 도급 협약을 체결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추천을 받아 피해자 한국산업은행( 이하 ‘ 피해자 은행’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이나 N의 자기자본 보유 정도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중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