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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2608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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