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가단79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2> 건축물현황도 표시 ①, ②,...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2> 건축물현황도 표시 ①, ②,...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