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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192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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