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5. 2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성산 현대 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 두꺼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