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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0. 00: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신성 미 소지 움 아파트 앞에서부터 춘천시 중앙로에 있는 춘천 보건소 뒷길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상당히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600m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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