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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4.08 2019가단12119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E 일원 36,859㎡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12. 11. 설립인가를 받아 2012. 12. 26.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천안시장은 2015. 10. 23. 위 정비사업에 관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11. 2. 천안시 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29.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천안시 동남구 G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9. 5. 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건물의 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 B는 위 건물의 1층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가족인 피고 C, D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들과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1. 13. 수용 개시일을 2020. 2. 27.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면서 피고 B의 영업 손실보상금을 57,350,000원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2020. 2. 25.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145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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