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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12 2015가합3310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1,469,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2017. 7.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4. 5. 14. B로부터 파주시 C 지상에 연립주택 101동(이하 ‘101동’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22억 원에 도급받았고, 2014. 8. 22. B의 아들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파주시 D 외 1필지 지상에 연립주택 102동(이하 ‘102동’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22억 7,000만 원, 준공예정일 2015. 1. 22., 지체상금율 ‘0.3%/일’로 정하여 도급 이하 102동 신축에 관한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받았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Ⅰ

1. 계약서 및 설계도서보다 본 특약사항이 우선한다.

2. 모든 도급내역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시공사가 판단하여 건축물의 기능이나 디자인상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 및 아이템에 대한 추가기재가 가능하며, 설계도서, 특약사항에 누락되었을 지라도 별도의 공사비 증액 없이 공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0. 공사 도급금액의 25%는 대물 지급조건이며, 그 대물에 대한 분양물은 원룸형 2세대, 복층형 1세대로 잠정 합의한다.

분양물에 대한 대물금액은 준공 후 분양시세의 분양가액(상호간 합의 후 결정)으로 한다.

11. 준공 후 분양 진행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성금(잔금유예분, 공사대물분)을 지급키로 한다.

분양율 25% 40% 55% 70% 85% 100% 잔금유예분 (3억 1천만 원) 46,500,000원 46,500,000원 62,000,000원 62,000,000원 46,500,000원 46,500,000원 15% 15% 20% 20% 15% 15% 공사대물분 (5억 7천만 원) 85,500,000원 85,500,000원 114,000,000원 114,000,000원 85,500,000원 85,500,000원 15% 15% 20% 20% 15% 15% 880,000,000원 132,000,000원 132,000,000원 176,000,000원 176,000,000원 132,000,000원 132,000,000원 37. 2.에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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