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 E은 경기 여주 경찰서에서 관리 중인 여주지역 폭력조직 ‘ 희망 상조회’ 의 조직원들 로서, 유흥업소 업주들이 지역 토착 폭력 세력인 자신들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여주지역 보도 방 업주들 로부터 보호 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2014년 1 월경 D이 필로폰 투약 등으로 구속되자 D의 뒤를 이어 보도 방 업자들 로부터 보호 비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2014년 3 월경 여주시 F에 있는 G 유흥 주점에 피해자 H(47 세), 피해자 I(45 세) 을 모이게 하고 “ 우리는 D 같이 추접스럽게 삥 을 뜯지 않겠다, 다른 보도 방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깨끗하게 잘 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 이거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들 방 값 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보호 비 명목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2014. 7. 12. 경부터 2015. 3. 5. 경까지 합계 33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7. 14. 경부터 2015. 3. 6. 경까지 합계 300만 원을 J 명의 농협 계좌 (K) 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