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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3고합5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7 기 재 각 죄 및 판시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및 2017. 1. 10. 및 2017. 1. 26. 자 각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토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여겨 지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10.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2009 년 5 월경 범행, 이하 ‘ ①-1 전과 ’라고 한다) 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2009 년 10 월경 ~11 월경 범행, 이하 ‘ ①-2 전과 ’라고 한다) 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①-1 전과는 피고인이 2008. 9. 4. 경 범한 사기죄에 관한 판결 (2009. 6. 2. 선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확정된 2009. 6. 10. 이전에 범한 죄로서, 위 ①-1 전과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사이에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었고, 그에 따라 제 1 확정판결에서 ①-1 전과와 ①-2 전과에 관하여 각각의 형이 선고되었다.

(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② 2012.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2010 년 2 월경 ~3 월경 범행, 이하 ‘② 전과 ’라고 한다) 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2.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③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2012. 4. 18. 경 범행, 이하 ‘③ 전과 ’라고 한다) 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제 3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이른바 보도 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 접객원을 유흥업소에 공급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것) 업자들이 경찰 단속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도 방 업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거나 도우미 대금을 면제 받아 갈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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