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노래 연습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식 허가 없이 노래 연습장에 유흥 접객원을 공급하고 소개료를 받는 속칭 ‘ 보도 방’ 의 유료 직업 소개 영업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보도 방 실장들 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말 04:00 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보도 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57 세, 가명 )에게 “ 씨 발, 너 거 세금 안 내지 않나,
내가 신고 해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더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4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공갈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