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2,217,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7쪽 아래에서 3행의 ‘위약금은 2,489,400원이고’ 부분을 ‘위약금은 1,530,000원(계약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의 차임 전환금액에 월차임을 더한 합계의 10%가 예정된 위약금인데, 이미 납입된 임대보증금 95,940,000원을 뺀 나머지 보증금 14,760,000원만 반영하면, 위약금은 1,530,000원 = [(미납 임대보증금 14,760,000원 × 연 5% × 2년) (2년간 차임 합계 13,824,000원)] × 10% 으로 계산된다)으로 봄이 타당하고’ 로 변경한다.
제8쪽 3행의 ‘총 4,682,392원’ 부분을 ‘총 3,722,992원’으로, 같은 행의 ‘위약금 2,489,400원’ 부분을 ‘위약금 1,530,000원’으로 변경한다.
제8쪽 아래에서 4행의 ‘91,257,608원(=95,940,000원 - 4,682,392원)’ 부분을 ‘92,217,008원(=95,940,000원 - 3,722,992원)’으로 변경한다.
제9쪽 2행의 ‘이 판결’ 부분을 ‘제1심 판결’로 변경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