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4 2018나2350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4행 다음으로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4) 다만,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계약금으로 48,061,3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잔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기 지급받은 위 계약금 48,061,300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약금으로 몰취한 48,061,300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9051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