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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6 2018구합2193
박정희 전투수당 이면계약 해명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2017. 2. 27.부터 2017. 11. 29.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한국군의 월남전 파병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문건인 브라운 각서 중 파병 장병들의 급료에 대한 사항을 은폐 내지 축소하기 위하여 작성한 이면계약에 대한 해명(절차, 경위, 배경 등)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책임의 회피 및 전가를 위해 이첩만을 반복하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브라운 각서 중 월남전 파병 장병의 급료에 관한 이면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 해명 요구에 대한 피고들의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해명 요구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할 법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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