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12. 27. 광주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3. 5. 12. 목포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 03:55경 목포시 하당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 목포시 남동로 102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 슈퍼캡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13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12. 27. 광주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받고 2014.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3. 5. 12. 목포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2014. 5. 25. 23:05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시등로에 있는 바다 소주방 앞부터 같은 면 원효교차로 부근 공룡대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509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 현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