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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4 2015고합15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잭 나이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15: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2층 체력단련실 관리 업무를 맡아 공익근무 중인 피해자 E(23세)이 평소 일은 하지 않고 운동만 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약 2주 전 호계시장 장터에서 구입한 잭 나이프(증 제1호, 전체 길이 : 약 21cm, 칼날 길이 : 약 10cm)를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위 체력단련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찾아가 "씨발 나와"라고 말을 하여 맞은편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고, 그때 싸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온 D 주민센터 직원이 제지하여 그곳을 피해 1층 계단으로 내려가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잭 나이프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위 직원이 제지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에 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범행 도구 사진, 진단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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