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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4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5. 16:20 경 서귀포시 동홍동 비석 사거리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남원읍 하례 리에 있는 하례 2 교 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카 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4 항은 ‘ 지방 경찰청장은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 3 항에 따라 연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 87 조 제 2 항 또는 제 88 조 제 1 항에 따른 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 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함으로써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93조 제 1 항은 ‘ 지방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 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 81호 서식의 운전면허정지 ㆍ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 서의 게시판에 14 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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