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17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료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1,818,182원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470,273,111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창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 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