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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11128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8. 4.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5. 17.경 피고로부터 각 태양광발전사업허가(설비용량 99kw, 공급전압 380V)를 받은 후 위 태양광발전소의 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2018. 3. 6. 원고 A은 전남 구례군 C 임야 2,220㎡ 중 1,722㎡에 대하여, 원고 B은 D 임야 17,157㎡ 중 2,557㎡[= 1,845㎡(부지) 712㎡(도로)], E 임야 15,486㎡ 중 도로로 사용할 268㎡, F 임야 17,167㎡ 중 도로로 사용할 92㎡ 합계 2,917㎡[= 1,845㎡(부지, 이하 원고들의 각 발전소 부지를 통칭하여 ‘발전소 부지’라 한다

) 1,072㎡(도로)]에 대하여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4. 23. 구례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들에게 ‘발전소 부지가 법정도로 및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산지 등으로 차폐되어 경관훼손이 미미하다 볼 수 없으므로, 구례군계획 조례 제19조 제4항이 정하는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구례군계획 조례 제19조 제4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등 상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예비적 청구 만일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구례군계획 조례 제19조 제4항의 무효 여부 1 법률이 특정 사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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