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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구합13257
개발행위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30. 여수시 F 일원에 관하여 주식회사 G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2017. 2. 23. 피고로부터 여수시 H, I 내지 J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그 후 G는 2017. 4. 4. 위 허가에 따른 태양광발전소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여수시 F 임 7,690㎡ 중 4,845㎡(이하 ‘발전소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이하 같다)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관련 부서 등과의 협의와 여수시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5. 30. K에 대하여 발전소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은 발전소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약 240 ~ 1,040m 원고 A은 약 240m, 원고 B은 약 1,040m, 원고 C은 약 380m, 원고 D는 약 430m, 원고 E은 약 290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

K는 현재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발전소 부지 확보를 위한 벌목작업 및 입목폐기물 처리를 완료하고 발전소 설치를 위한 토공작업을 80~90% 정도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처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제정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를 위반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은 국토계획법령과 경관법을 위반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적격 유무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추상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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