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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212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돈을 받고 개인 차량을 잠시 빌려준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차량을 잠시 빌릴 것처럼 속이고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차량을 곧바로 처분해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18. 16:00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G 비엠더블유 승용차(시가 6천 만 원 상당)를 1일간 빌려주면 차량사용료 25만원을 지불하고 위 승용차는 1일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천 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즉석에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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