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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8 2014고단3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다음 카페 ‘F’에 게시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1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주)E의 사업계획과 공장부지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화성시 H, I 토지를 공장부지로 매입하였다,

이미 토지대금 중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설계비로 3,800만 원, 부대비용으로 약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두 달 이내에 1억 원으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와 관련하여 토지 대금을 전혀 지불한 사실이 없는 등 사업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땅을 매입하지 않는 한 대출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은 상태였으며, 신용불량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 설계비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고소장, 토지매매계약서(순번 10, 17), 공정증서, ㈜E 사업계획서, 내용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사업계획서와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토지매매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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