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과 제2항 기재 각 공제계약에 기초한 공제금액 합계 200,000...
이유
1. 피고의 공제금 지급의무 존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은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이자 C의 사용자인데, C이 매수신청대리행위 또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C과 독자적으로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B의 중개보조원이 아니며,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은 중개행위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는 피고의 공제사업 대상이 아니다.
나.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4, 6, 7, 18 내지 2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C은 2014. 4. 21. B의 명의를 빌려 ‘D’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
)의 개설등록을 마친 후 2015. 4.경부터 이 사건 사무소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B은 2015. 6.경부터 2016. 2.경까지 이 사건 사무소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출근하면서 부동산중개업무만을 일부 수행하였다. 2) B은 2015. 4. 21.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29. 매수신청대리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3) 부산 동래구 E아파트, 5동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해서는 부산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4) C은 2015. 12.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감정가가 2억 2,000만 원인데, 1억 7,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에 낙찰받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목적물의 알선, 권리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