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이자 2012. 3. 26.부터 경매건설팅업 등을 정관상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는 공인중개사이자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나.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 F호, G호, H호, I호의 5개 호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명의로 2005. 10. 24.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주식회사 K(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L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상호변경 전호를 불문하고 ‘L’이라 한다)은 2005. 11. 25.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카합2879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같은 날 채권자 L, 피보전권리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인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 및 ‘이 사건 가처분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법원은 2008. 10.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M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2010.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고, 주식회사 C은 2011. 1. 20.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1. 1. 31. 피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L은 2011. 3. 16.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기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J, 채권액 3,000,000,000원, 저당권자 L인 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2015.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 N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사. 주식회사 C은 L을 상대방으로 하여, 2015. 6. 2. 이 사건 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은 2016. 6. 16. '주식회사 C이 L에게 270,000,000원을 지급하고, L은 이 사건 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