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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7 2017가단925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지질조사 및 탐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 C는 2015. 12.경부터 2016. 11.경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던 직원이고, 피고 D은 2015. 12.경부터 2016. 2.경 및 2016. 6.경부터 2016. 11.경까지 원고 회사에 대학실습생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E은 원고 회사에 일용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2016. 9. 29. 구미 현장 작업을 위하여 원고 회사 소유 장비인 시추공 영상촬영장비(Optical Borehole Imager,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스타렉스 승합차에 적재하고 출장을 갔다.

이 사건 장비의 관리책임자인 피고 C는 2016. 9. 30. B에게 이 사건 장비의 센서봉 연결부위가 파손된 영상 및 ‘(센서봉 작동이) 안된다.’ ‘보호마개 나사 부분 안쪽이 부러져서 빕스 안에 꽉 박혀있는 상황이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 C는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건으로, 피고 D은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각 원고 B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진정하였다.

원고

B은 위 진정건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2016. 12. 15. 위 고양지청 출석하였으나, 같은 날 피고 C, D이 진정을 취하하여 조사를 받지 않고 귀가하였다. 라.

피고 D은 원고 B의 책상 위에 있던 원고 회사 입사지원자 F의 이력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보고 F에게 ‘원고 B이 회사 직원들에게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며 근로환경도 좋지 않으니 취업을 재고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F은 2017. 3. 1. 원고 B에게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면접 본 F입니다.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 중 D이라고 계신가요

그분께서 제 이력서를 보고 개인적인 연락을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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