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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52676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272,684원 및 그 중 30,605,070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1, 2)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근거 : 갑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C에게 2014. 2. 1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2. 12. 접수 제1358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14. 7. 9.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4. 7. 9. 접수 제72899호로 피고 C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2014. 2. 11.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 B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실제로 원고는 2014. 6. 19.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원리금 30,605,070원을 모두 지급하여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피고 B은 위 매매예약 및 매매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개인대출/채무보증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되어 있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고, 위 부동산은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금융기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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