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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19 2019고합101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 24. 02:0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애무하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태국인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 영상통화로 전화를 하여 C과의 성관계 장면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광양경찰서 사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받은 원본 사진 첨부), 원본사진 출력물 17매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 제출 등), 관련자료 출력물 2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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