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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527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06:4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남, 27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쥐고 입으로 빨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이 사건에 범행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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