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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487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판시의 분양계약서 15장(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라 한다

)은 피고인이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의 예상 공사수익을 포기하는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교부되는 순간 대물변제가 이루어져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이 곧바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는 ‘타인의 재물’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한 것도 아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의 소유권을 보유한 채 피고인에게 단순히 보관만 시키는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H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을 해제하면서까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 보관에 동의했을 리 없다. 2) 피고인이 작성한 2010. 4. 16.자 보관증(수사기록 제22면, 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 한다)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재물 보관 관계가 아닌 ‘영수증’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보관증 후단의 기재 취지는, 일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추가정산을 통해 이미 취득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 중 일부를 반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관계를 규정한 것이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의 말미 권리, 의무 승계란에는 백지 상태에서 양도인란에 H의 법인인감, 확인란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인감증명서 15매까지 함께 교부받았으며, 위 분양계약서 교부 당시 J도 입회하였는바, 분양계약서 교부 당시 피고인이 공사비 투입 등으로 부담한 채무 때문에 분양계약서를 채권자, 특히 J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이라는 사정은 피해자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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