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2013. 5. 13.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1.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0. 00:25 경 자신이 주방장으로 일을 하던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일 만원권 지폐 5매 등 합계 132,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2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 군 중 제 2 유형
1.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누범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1.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단서)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