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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31993
보관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A종중은 D 23대조 E을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봉사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대표자(회장)라고 표시된 C가 제기하였다.

원고는 종중으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법인격 없는 사단이 제기한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적법한 대표권 있는 자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C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결국 권한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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