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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 07. 03. 선고 2007구합2454 판결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본 처분에 대해 검수조건부 계약이란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본 처분에 대해 검수조건부 계약이란 주장의 당부

요지

공장준공 지연 등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서 내용과 전체적인 거래 형태로 보아 거래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임.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 원고에게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매입세액 38,181,800원을 불공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의 1,2, 을2호증, 을3호증의 1,2, 을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가구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2006. 1. 10.부터 2006. 1. 27.까지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00,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3장을, 2006. 2. 10. ○○○○기계산업 주식회사(이하 '○○○○기계산업'이라 한다)등을 각 교부받아, 2006. 4. 25. 피고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117,133,377원(매입세액 117,133,,377원 - 매출세액 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위 가.항의 세금계산서 중 공급자 ○○○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된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600,000,000원 전부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381,818,181원 부분의 경우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환급신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981,818,181원(600,000,000원 + 381,818,181원)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684,804원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06. 11. 23. 공급자 ○○○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된 세금계산서 3장에 대하여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추가로 매입세액 60,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06. 12. 1. 위 다.항의 결정에 의한 매입세액 환급금을 원고의 체납국세에 충당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게 된 원고와 ○○○○기계산업 간의 2004. 6. 16.자 기계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기계 공급계약'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검수조건부 거래' 계약으로서, 그 기계 검수일인 2006. 3. 10.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 내에 교부된 것이어서 그 공급가액 전부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됨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381,818,181원 부분이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부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계 공급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계약으로서, 그 계약금, 중도금 합계 420,000,000원이 최종 지급된 2004. 11. 26. 이전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420,000,000원 부분은 그 공급시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 내에 교부된 것이 아니어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호증, 갑7호증, 을5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6, 을12호증, 을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1) 원고는 공장을 신축하면서 그곳에 기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4. 6. 16. ○○○○기계산업으로부터 CNC 런닝쇼우 외 22종의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457,000,000원에 납품받기로 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200,000,000원을, 같은 달 28, 중도금으로 200,000,000원을, 나머지 잔금 57,000,000원을 2005년 공사 준공후 각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기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내용 중 납품, 검수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납품시기) ○○○○기계산업은 2005년 준공 후까지 물품을 원고에게 인도하며, 원고는 이를 인수한다. 단, 원고가 기계납품을 15일간 지연하면 자동 계약 파기된다.

제4조 (인도장소) 계약물품의 인도 장소는 원고가 지정하는 공장 도착으로 한다.

제5조 (품질보장) ○○○○기계산업은 품질보증기간은 24개월로 한다.

제6조 (검수기간) 원고는 제품 검수기간은 물품 납품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제7조 (기타)

1. 원고는 물품대금을 완불한 경우에만 소유권을 가지며, 원고가 제2조의 대금 지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대목공기계산업은 제1조의 물품을 확인 또는 회수하기 위하여 상기 물품이 존재한 어떤 장소라도 원고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출입, 반출할 수 있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기계산업에 이 사건 기계대금으로 2004. 6. 16. 200,000,000원, 같은 달 28. 100,000,000원, 같은 달 29. 100,000,000원, 같은 해 11. 26. 20,000,000원, 2006. 1. 9. 27,000,000원. 같은 해 4. 12.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공장신축 공사가 자금난으로 예상보다 늦어져 원고는 2005. 11. 17. 비로소 신축공장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4) ○○○○기계산업은 위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기 전에 ○○ ○○구 ○○동 소재 이○○ 소유의 창고에 보관하였는데, 그 창고 보관료에 대하여 2004. 7. 경부터 2005. 7.경까지 ○○○○기계산업이 부담하고, 그 후 보관료는 원고가 부담하였다.

(5) 원고는 2006. 2. 10. ○○○○기계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고, 이 사건 기계의 검수확인을 마친 날은 2006. 3. 10. 이다.

라. 판단

(1) 먼저, 이 사건 기계 공급계약이 '검수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검수조건부 거래'란 재화의 공급계약상 검수합격이 되지 않으면 전체의 재화공급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즉 매수인의 검수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판매를 말하는 것인데, 위 다.항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계 공급계약서에는 물품 납품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수한다는 검수기간만 기재되어 있을 뿐 검수합격이 되지 않으면 전체의 재화공급이 실현되지 않는 검수조건부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 검수기간 조항만으로 위 계약이 '검수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검수 전에 교부된 것으로서 통상 검수 후 세금계산서가 수수되는 검수조건부 거래의 경우와는 다른 점,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기계는 2006. 2.경 원고에게 인도되고, 2006. 3. 10. 검수확인을 마쳤다는 것으로서, 이는 물품납품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수하기로 한 위 계약 내용과도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계약은 '검수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기계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계약금 외의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를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다.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 공급계약은 기계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외의 중도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 되므로, 위 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3)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계 공급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4. 6. 16.부터 2004. 11. 26.까지 ○○○○기계산업에 이 사건 기계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20,000,000원(공급가액 381,818,181원 + 부가가치세 38,181,818원)을 지급한 이상, 위 공급가액 381,818,181원에 대하여는 위 각 지급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보면 이 부분 재화의 공급 시기는 2006. 2. 10. 교부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는 과세기간을 달리하고 있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위 381,818,181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2006년 1기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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