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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19 2017가합2601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송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지부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서 피고의 정관 및 규정에 따라 2016. 12. 2.경 실시된 선거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이다.

나. 원고는 2017. 6. 5. 피고의 독선과 비민주적인 운영방식을 비판하면서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강구하기 위하여 피고 소속 회원들의 참여를 호소한다는 취지의 아래 내용과 같은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 소속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지금의 개인택시 지부의 형태와 독선과 비민주적인 운영방식을 더 이상 방관하고 침묵하는 것이 운영위원으로서 직무유기라 생각하고 아울러 비정상과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부 상황을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알려 지부 본연의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지부 운영은 최소한 지부의 주인된 회원들에게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혹시 있을 행정적, 개인적 불이익을 대변해주는 역할이 지부가 존재하는 의미라 생각합니다.

회원들도 모르게 시행된 지부장, 사무장의 급료인상을 비롯하여 당연히 회원들은 알권리가 있고 지부의 의무인 감사결과 발표는 고사하고 각종 회의의 회의록 미공개! 지부운영 수지출! 충전소 운영 및 미터기 사업에 관한 회계사항! 수많은 의혹과 불신에도 떳떳하게 감사받고 공표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와 뜻을 같이하는 몇몇 회원들은 6월 7일자로 C 집행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지부장 및 사무장 급여현황! 충전소 및 미터기 사업 수지출 내역! 지부운영규정 및 충전소운영 세칙! 운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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