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25. 01: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여, 20세 )에게 “ 나랑 자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9. 05:00 경 위 C 여자 화장실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0. 05:22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그 곳 종업원인 H에게 시비를 걸어 종업원이 112 신고를 하기 위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간 틈을 타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5,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6 고단 24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 판시 제 2의 사실 (2016 고단 24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 채 증 동영상 [ 판시 제 3의 사실 (2016 고단 26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징역 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고의 범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도 피고인이 벌금형을...